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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목걸이 가져가면 절도?”…법원이 내린 결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0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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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자 물건 ‘주인 없다’ 주장…결론은 절도죄

 시신에 있던 금목걸이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망자의 물건은 주인이 없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왔다.


사건은 인천의 한 변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검시조사관은 시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숨겨 가져갔다. 이후 현장 사진과 비교 과정에서 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물건이므로 주인이 없는 상태”라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누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느냐’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장소가 경찰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변사 현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즉, 사망자의 점유는 사라졌더라도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이 해당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점유 개념’과 ‘관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판례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이나 수사 현장에서의 물품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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