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3건 소송 종결 수순…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삼청교육대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며, 피해자 배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863건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총 22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약 19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항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이를 중단하고 권리구제에 무게를 둔 점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상소를 자제하고,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정책적 변화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배상 사건에서 정부가 상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정리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국가 책임 인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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