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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57명, ‘비상계엄 책임’ 손배소 제기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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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단 엇갈려…쟁점은 ‘인과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국민 157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적 사안이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원고는 총 157명, 청구 금액은 157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수준이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로 지정된 상태다.

 

쟁점은 ‘위헌성’이 아닌 ‘손해와의 인과관계’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다른 재판부는 개인별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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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판결에서는 “계엄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판결에서는 국민 전체가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권력 행사와 개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라며 “정신적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 행위에 대한 개인의 민사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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