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사고 인정 못 해”…피해자는 치료 지연 호소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 사고 이후 버스회사 측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기사까지 협박성 연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버스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디스크 관련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버스회사 측은 “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보험사와 협의 후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했다.
문제는 이후 상황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한밤중 반복된 연락과 부적절한 메시지로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피해자는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인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치료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에서 대인 접수 거부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단서와 사고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또한 “협박성 연락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버스 기사의 위협 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처리 과정과 2차 피해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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