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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서 금품 절도”…30대,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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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회복·합의 인정…실형 대신 감형 판단

 여자친구 집에서 가족이 외출한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가 반영되며 결과가 달라졌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돼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별다른 제지 없이 주거지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 절도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엄중하게 평가된다”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판결은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사후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절도죄 처벌 기준 자세히 보기 (바로가기)
▶ 주거침입 범죄 성립 요건 확인 (바로가기)

▶ 형량 감형 기준 사례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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