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폭행부터 본회의 난동까지…지방의원 자질 도마
지방의회 난투극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방의회 난투극 논란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지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회에서는 구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 4대5로 갈라져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장석 점거와 출입구 봉쇄,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며 회의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일탈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술자리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을 폭행해 형사처벌까지 받았고,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적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적으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회 징계도 병행된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대부분 출석정지나 공개 사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제명과 같은 중징계는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전문가들은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하는 현재 구조가 자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참여형 징계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의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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