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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유지 결론…‘만 14세’ 그대로 간다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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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향 논쟁 끝 현행 유지…제도 보완으로 방향 전환

 촉법소년 연령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유지 결정은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논쟁 끝에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방향이 전환된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를 보면, 정부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형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된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처벌 강화냐 보호 중심이냐였다. 일부에서는 강력 범죄 증가를 이유로 연령 하향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오히려 재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처벌보다는 교정과 사회 복귀 중심의 기존 소년법 취지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법적 관점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을 유지하는 대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강조됐다. 소년범에 대한 교육·교화 시스템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단순 연령 조정보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보호처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악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촉법소년 연령 유지 결정은 엄벌주의보다 재사회화 중심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향후 소년범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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