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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접속, 괜찮을까? 한순간에 범죄 되는 이유

  • 심해중 기자
  • 입력 2026.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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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물은 무죄, 아청물은 ‘접속만으로 처벌’…법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는 ‘야동 시청’이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일반 성인물의 경우 개인이 혼자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P2P 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다수가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이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엄격해지고 있다.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유료 채널 가입이나 링크 접근만으로도 언제든지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널, 클라우드 링크 등을 통해 접근 권한만 확보해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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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웰 조용균대표변호사 

 

  이에 대해 법무법인로웰 판사출신 조용균 변호사는 “아청물 관련 사건은 ‘소지’의 개념이 매우 넓게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단순 다운로드 여부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언제든지 접근·관리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조용균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고의성 부정’과 ‘실질적 지배 여부’를 강조한다. 피의자가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일시적으로 접속했을 뿐 지속적인 이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접속 기록, 이용 패턴,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고, 반복적 이용이나 유통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의 경우 접근 구조와 이용 방식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통해 ‘지배·관리 상태’가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단순 접속 수준에 불과한 사안을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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