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로웰 이수천 대표 변호사의 오피니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지능적으로 확대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총책, 콜센터, 계좌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세분화된 범죄 구조는 단순 사기를 넘어선 중대한 조직범죄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로웰의 이수천 대표 변호사는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과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수천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범죄이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 구조의 특성상 단순 가담자까지 중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오인해 인출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정도가 형량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한다. 조직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으로 참여한 경우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또한 이 대표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조언한다.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가담 정도와 범의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천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지만,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은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정의로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