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대표 변호사의 법률 오피니언
김훈희 대표 변호사는 촉법소년 제도가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변화된 범죄 양상에 맞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와 달리 일부 청소년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책임 연령의 조정 여부와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김 변호사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범죄는 가정환경, 교육,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정책과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과 선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또한 그는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효성 있는 상담과 교육, 심리 치료,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제도의 본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훈희 대표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와 보호 정책의 균형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과 미래 세대의 교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성숙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