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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가해자 처벌만 기다려야 하나…2027년 달라지는 피해자 보호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9.0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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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명령부터 통합지원까지…법무법인영 김지선 변호사가 짚은 피해자 중심 형사절차의 변화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는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에도 불안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까 두렵고,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걱정되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상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현실 역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7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개인별 지원 현황과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앞으로의 피해자 보호는 범죄가 발생한 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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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법무법인영 김지선 변호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핵심은 ‘가해자를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 것인가’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도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는지,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불안감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사건 유형에 맞는 보호제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으며, 일반 범죄피해자에게도 신변보호와 임시안전숙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떤 범죄를 당했는지와 현재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호조치와 형사사건의 증거 확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협박성 메시지, CCTV, 통화기록 등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면서 추가 피해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불안한 상황에서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신변보호뿐 아니라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2027년 상반기 예정된 통합지원시스템은 이러한 지원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지선 변호사는 앞으로 피해자 보호제도가 확대될수록 변호인의 역할 역시 고소장 작성이나 재판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피해자의 안전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증거 확보, 피해 회복 지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범죄피해자 보호의 방향은 ‘사건이 끝난 뒤의 지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과 회복’으로 넓어지고 있다. 김지선 변호사는 2027년 예정된 통합지원체계와 각종 피해자 보호제도를 정확히 활용해 피해자가 형사절차 속에서도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피해자 중심 변론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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