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적 증거도 위법하게 확보했다면 배제될 수 있다…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대표변호사가 짚은 위법수집증거와 무죄의 관계
범죄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휴대전화 기록까지 확보됐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느냐’만큼이나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자료를 확보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면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다.
문제는 해당 자료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던 경우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돼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다른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된다. 결국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지면서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이 때문에 최근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가 만들어진 전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변론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대표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수집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먼저 증거능력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변론 전략은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증거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자료까지 확보하지 않았는지, 압수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사건과 무관한 방대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위법하게 확보된 최초 증거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면 그 연결관계까지 추적하는 것이다. 최초 증거가 배제된다고 해서 모든 후속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증거가 앞선 위법한 수집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 그 증거 역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네 번째는 문제된 증거가 빠졌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여전히 입증되는지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적법하게 채택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따라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뒤 남아 있는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무죄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김훈희 대표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변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의 허점’을 찾는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가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증거까지 무조건 허용한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의미 자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다. 김훈희 대표변호사는 수사기록에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증거가 확보된 경위와 절차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남은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형사변론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