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학부모의 초등학생 폭행까지…“촉법소년도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는 것 아냐”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가 법률·사건 전문 콘텐츠 ‘사건저널’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촉법소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문제를 형사법의 관점에서 짚었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또래 학생들이 한 여중생을 장시간 집단폭행한 사건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학생을 직접 폭행한 사건을 다뤘다. 두 사건 모두 학교와 미성년자를 둘러싼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폭행을 넘어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혜겸 변호사는 먼저 촉법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짚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주먹을 휘둘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불러내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 10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 국선변호를 맡아온 김 변호사는 소년사건의 경우 성인 형사재판과 다른 관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별 학생의 가담 정도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소년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측의 대응 방법도 다뤘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한 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모가 직접 상대 학생을 찾아가는 행동의 위험성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부모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제지에도 교내로 들어갔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조물침입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접 때리지 않고 상대 학생에게 강한 말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혜겸 변호사는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모가 직접 상대 학생을 찾아가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저널’ 김혜겸 변호사 편은 촉법소년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부터 집단폭행에서의 가담 정도, 피해 학생 부모의 대응 방법, 학부모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