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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다? 집단폭행이 보여준 오해와 현실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8.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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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에만 있었다”도 안심할 수 없다…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영 김혜겸 변호사가 짚은 촉법소년 제도의 현실

 “촉법소년이면 사람을 때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소년사건의 처리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근 여중생 한 명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10명에게 약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을 넘어 여러 명이 장시간 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고, 가해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촉법소년은 통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성인과 같은 방식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부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집단폭행에서는 “직접 때린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를 불러내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다면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폭행 당시 사진과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실제 역할과 연령, 범행의 정도, 보호환경 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재범을 막을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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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영 김혜겸 변호사는 촉법소년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촉법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약 10년간 소년사건 변호를 해온 김혜겸 변호사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집단범죄에서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다. 1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10명이 모두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폭행 사건을 변론할 때는 CCTV와 휴대전화 메시지, 현장에 모이게 된 과정, 피해자를 불러낸 사람, 실제 폭행에 가담한 사람, 망을 보거나 다른 학생의 행동을 도운 사람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사전 인식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공범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년사건에서는 부모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혜겸 변호사는 법원이 해당 소년을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부모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문제가 된 교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향후 보호·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진행하면서 상처 사진과 진단서 등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다수의 가해자가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책임 소재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혜겸 변호사는 결국 촉법소년 문제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소년법은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소년의 가담 정도와 보호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 적절한 처분과 교화를 결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집단폭행처럼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각자의 역할과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해 소년에게는 책임과 재발 방지를, 피해 소년에게는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제공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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