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몇 시간의 변론이 구속 여부를 가른다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8.16 05: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혐의만 방어해서는 부족하다…검사출신 법률사무소 탄탄 이수천 대표변호사가 짚은 영장심사 준비의 핵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와 가족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 중 하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는 “이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과 실제 구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피의자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구속해 둘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함께 주거의 안정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문제는 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심사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다. 갑작스럽게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건기록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확보해야 한다. 가족관계와 직업, 주거, 수사 협조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결국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동시에 ‘왜 지금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없는가’를 제한된 시간 안에 법원에 설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다.

 

dwqd.jpg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탄탄 이수천 대표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유·무죄 주장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방어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본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영장심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때문인지, 공범이나 참고인과의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인지, 도주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영장 청구의 논리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반박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계좌자료 등 핵심 증거가 이미 압수됐거나 주요 참고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피의자가 추가로 훼손하거나 은폐할 증거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관련자와의 접촉 여부와 사건 이후 행동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는 혐의를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수사 비협조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로 수사 현장을 경험한 이수천 대표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를 역으로 읽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사기관이 제시할 논리와 증거를 예상하고, 판사가 궁금해할 핵심 쟁점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와 소명자료, 피의자의 진술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각각 분석해 ‘구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이수천 대표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구속 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치밀한 준비가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중요한 변론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구속영장실질심사, 몇 시간의 변론이 구속 여부를 가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