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메신저로 달라진 외도의 모습…조이앤파트너스 박영주 변호사가 짚은 외도와 이혼의 현실
부부 사이의 외도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혼인 갈등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외도의 모습은 과거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직장이나 지인을 통해 시작되는 관계뿐 아니라 SNS와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배우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외도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배신감이지만, 현실에서는 감정만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공동재산과 주거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반대로 외도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리하게 확인하거나, 확보한 사진과 대화 내용을 주변 사람이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외도로 시작된 갈등은 단순히 부부 두 사람의 감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혼 여부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하나의 외도 문제가 복잡한 이혼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가사·이혼 사건을 다루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영주 변호사는 외도 문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감정이 법적 판단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본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에는 당장 이혼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수 있지만, 실제 법적 대응에서는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부터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외도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 등 개별 자료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확보할 것인가’만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가’ 역시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외도가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이혼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법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 역시 부모의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복리 등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박영주 변호사는 외도 이후 ‘이혼할 것인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감정적인 보복보다 증거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 반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면 외도 이후 부부관계와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결국 요즘 외도와 이혼의 문제를 단순히 ‘외도가 늘었기 때문에 이혼도 늘었다’는 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달라진 관계 형성 방식과 부부의 가치관, 경제적 문제와 자녀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도를 발견한 순간의 감정으로 인생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권리와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 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