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억 원 규모 제주 투자 추진했지만 입국 제한 유지…법원 "공공 안전과 법질서가 우선"
과거 국내에서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사업가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내린 입국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호주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으며,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의 회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 지역 토지를 약 338억 원에 매입하고 숙박·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A씨는 약 8년 전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출입국 당국은 해당 전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공공의 안전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이후 8년 넘게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도 없으며, 입국 불허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자신이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사업이 국내 경제와 제주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입국 제한으로 인한 공익상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성격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공공 안전과 선량한 성풍속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업인의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만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 제도의 목적과 공공 안전 유지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향후 A씨가 재외공관을 통해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신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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