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2026. 3 법 개정
가족 간 상속 분쟁은 재산 문제를 넘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 분쟁의 기준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됐다.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지 않았거나 장기간 연락이 끊긴 상속인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여도와 부양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변호사 오피니언 및 변론전략)
이에 대해 법무법인로앤심 심희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유류분 제도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와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심희정 대표변호사는 과거 유류분 소송에서는 법정상속분과 증여 재산 규모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정도와 재산 형성 기여도, 가족관계의 실질적 내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유류분 분쟁에서는 단순히 상속재산 규모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병원비 부담 내역, 생활비 지원 자료, 간병 기록, 동거 사실, 가족관계 단절 경위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생전 증여의 목적과 경위, 특정 상속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법원의 판단 역시 형식적인 법정상속분 계산보다 실질적인 형평성과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대응이 요구된다.
심희정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상속 분쟁의 핵심이지만, 이제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실제 부양과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