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촌동생 폭행에 격분…차량 감금 혐의 유죄
사촌동생을 폭행한 가해 학생들을 차량에 가둔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사촌동생이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협박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약 49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행한 다른 청소년과 이를 찾으러 온 학생까지 차량에 태워 일정 시간 이동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촌동생의 피해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