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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심해중 기자
  • 입력 2026.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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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심 심준섭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 게시글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작성한 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숏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명예훼손 사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쉽게 말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욕설만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이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 영상, 댓글, 캡처 이미지, 단체 채팅방 내용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삭제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인지, 단순 비방 목적이었는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표현 내용과 의도, 그리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가 사건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심 심준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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