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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창고 68억 절도 나머지 금액이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4.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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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년 확정…현금 출처 수사 진행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무인창고에서 수십억 원대 현금을 훔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도난당한 거액의 현금 출처가 불분명해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건은 재작년 9월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고, 현장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면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남겨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 수사 끝에 창고 관리인이던 4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약 1억 원만 남긴 채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훔친 금액이 42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나머지 금액이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액 절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고에 보관된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현금의 실제 주인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자금의 출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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