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허위 고소 뒤 금품 갈취…검찰 수사로 추가 피해 드러나
무고 공갈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며 수사 체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2026년 3월 40대 여성 A씨를 무고와 공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제 관계였던 50대 남성을 상대로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세 차례 고소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전후로 금전 요구와 애정 표현이 오간 사실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성범죄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추가 수사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도 확인됐다. A씨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남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협박해 약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피의자는 이후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밝혀진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 당국은 유사한 무고 및 공갈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