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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보복 대행 조직 적발, 범죄단체 적용 검토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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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이용 ‘인터넷 흥신소’ 운영…경찰 “반드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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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보복 대행 조직이 적발되면서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흥신소’ 형태로 운영된 사적 보복 대행 조직 관련 피의자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의뢰자 및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아 범행을 실행한 조직적 범죄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보복 행위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한 피의자가 배달 플랫폼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약 1000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구조가 과거 조직적 범죄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 범죄 성격이 강한 만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의뢰자가 확인될 경우 공범 또는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보안 메신저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은 사적 보복을 의뢰하거나 가담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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