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5천만원 코인 세탁 혐의…경찰, 총책 추적 중
리딩방 사기 자금 세탁 사건으로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년 *월 피해자 A씨가 투자리딩 조직에 속아 송금한 약 1억5천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수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죄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코인을 이용한 세탁 방식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범행을 주도한 조직 총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