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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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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 영업 형태뿐 아니라 위치와 영향 여부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1) 보호구역의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기준 약 50m 이내, 유해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됩니다.

 

(3) 상대보호구역

약 200m 이내 범위로,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시설 허용 가능합니다.

 

(4) 금지시설 기준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숙박업 일부, 사행성 업소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5) 신·변종 업종 규제

키스방, 룸카페, 성인방송 스튜디오 등도 실질이 유해업소라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6) 심의 절차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7) 학교 종류별 적용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일부 학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거리 기준 판단 방식

직선거리 기준이 아닌 실제 통학로 및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9) 위반 시 제재

영업정지, 시설 폐쇄,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형식보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이며, 간접적 유해성도 판단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거리 + 영향성”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종 업종도 실질이 유해하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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