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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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해악의 고지
상대방이나 그 가족,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문맥상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포심 유발 가능성
실제로 피해자가 겁을 먹었는지보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표현 방식 제한 없음
말, 문자, SNS, 전화,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4) 간접적 표현도 인정
“가만두지 않겠다”, “큰일 난다”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반복적 행위는 가중 요소
협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커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
협박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7) 단순 감정 표현과의 구별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단순한 불만 표시 수준이라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악의 고지’와 ‘공포 유발 가능성’입니다.
(8) 처벌 수위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반의사불벌죄 여부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10) 핵심 판단 기준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는가”입니다. 표현의 수위, 상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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