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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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협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해악의 고지
상대방이나 가족,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명확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상황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2) 공포심 유발 가능성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표현 방식 제한 없음
말, 문자, SNS, 전화, 제3자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4) 간접적 표현도 인정
“가만두지 않겠다”, “큰일 난다” 등의 표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반복적 협박은 가중 요소
지속적이고 집요한 협박은 범죄의 중대성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6) 실행 여부와 무관
협박죄는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위협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7) 단순 감정 표현과의 구별
일시적인 분노 표현이나 단순 불만은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악 고지’ 여부입니다.
(8) 처벌 수위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반의사불벌죄 여부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됩니다.
(10) 핵심 정리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었는가”입니다. 표현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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