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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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 침해 범죄이지만,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과 성립 기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각각 처벌됩니다.
(2) 폭행죄의 개념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3) 상해죄의 개념
폭행 등으로 인해 실제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4) 결과 발생 여부
폭행은 결과 불필요 / 상해는 “실제 피해 발생”이 필수입니다.
(5) 예시 구분
밀치기 → 폭행 / 골절·타박상 발생 → 상해로 판단됩니다.
(6) 처벌 구조 차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 상해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7) 처벌 수위
폭행은 비교적 경미 / 상해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8) 수사 및 재판 영향
상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합의금 규모가 크게 증가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상해란 단순 통증이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폭행, 결과까지 발생하면 상해”로 구분됩니다.
핵심 정리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 결과 발생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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