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성립 기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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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 및 상해가 처벌됩니다.
(2) 폭행의 의미
상대방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상해 없이도 성립
다치지 않았더라도 밀치기, 때릴 듯한 행동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유형력 행사 기준
직접 접촉뿐 아니라 물건 투척, 위협적 행동도 포함됩니다.
(5) 피해자 의사 반영
일반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7) 공동폭행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8) 상해로 확대
폭행 결과 피해자가 다치면 상해죄로 변경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의 신체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폭행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유형력 행사 + 상대방 의사 반함”이 결합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폭행죄는 “다쳤는가”보다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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