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 성립 기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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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 취득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가 처벌됩니다.
(2) 타인의 재물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어야 하며, 점유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3) 점유 침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4) 불법영득의사
돌려줄 의사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5) 절취 행위
몰래 가져가거나 지배·관리 상태로 옮기는 순간 성립합니다.
(6) 미수범 처벌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하면 처벌됩니다.
(7) 친족상도례 적용
일부 친족 간 절도는 처벌이 제한되거나 고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특수절도
야간, 흉기 사용, 2인 이상 범행 시 가중처벌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면 절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타인의 재물 + 점유 침해 + 불법영득의사”가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절도죄는 “가져갔는가”보다 “돌려줄 의사 없이 몰래 취득했는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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