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 기준 자세히 보기

  • 사건저널
  • 조회 : 140
  • 댓글 : 0
  • 추천 : 0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말, 문자, 행동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가 규정됩니다.

(2) 해악 고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3) 공포심 유발 가능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이어야 합니다.

(4) 표현 방식
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게시글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5) 조건부 협박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처럼 조건을 붙인 위협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6) 단순 욕설과 차이
감정적인 욕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필요합니다.

(7) 가족 대상 위협
상대방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반복적 협박
지속적인 위협 메시지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9) 처벌 수위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구체적인 해악 고지 +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 정리
협박죄는 “실제로 해쳤는가”보다 “상대방을 두렵게 할 만한 위협이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전체댓글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공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 안내
  • 사건저널
  • 2026-04-16
  • 23,255
사건저널 23,255
1 스토킹 및 교제폭력 처벌 강화 개정안 안내
  • 사건저널
  • 2026-04-16
  • 165
사건저널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