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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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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민사적 구제수단입니다. 성립 요건과 입증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라 책임이 인정됩니다.

(2) 위법행위 존재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어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
재산적 손해(치료비·수리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포함됩니다.

(4) 인과관계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손해액 산정
객관적 자료(영수증, 진단서 등)로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측이 위법성·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7)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8)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9) 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가해한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10) 강제집행 가능
판결 후 미지급 시 압류·경매 등으로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 손해 + 인과관계 + 입증”이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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