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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성립 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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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와 점유 침해가 핵심 기준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가 규정됩니다.

(2) 타인의 재물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어야 하며 점유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3) 점유 침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취득해야 합니다.

(4) 불법영득의사
반환할 의사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5) 점유 이전 시점
재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상태로 옮기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6) 절취 방법
몰래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7) 미수범 처벌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하면 처벌됩니다.

(8) 친족 간 범죄 특례
일부 친족 간 절도는 처벌이 제한되거나 고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처벌 수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기준입니다.

(10) 핵심 판단 기준
“타인의 재물 + 점유 침해 + 불법영득의사”가 결합되면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절도죄는 “가져갔는가”보다 “돌려줄 의사 없이 몰래 취득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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