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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배임 차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 사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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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과 배임은 모두 재산범죄지만, “재산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따라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형법 제35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업무상횡령 개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3) 배임죄 개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4) 핵심 차이  

횡령은 “재물 자체 취득” / 배임은 “재산상 손해 발생”입니다.


(5) 재물 보관 여부  

횡령은 보관 중인 재물이 있어야 성립 / 배임은 재물이 없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6) 업무상 가중처벌  

업무상 지위에서 범행 시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7) 대표 사례  

회사 돈 개인 사용 → 횡령 / 회사에 손해되는 계약 체결 → 배임


(8) 처벌 수위  

일반 횡령·배임보다 업무상 범죄는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9)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한 경우 성립하고, 배임은 임무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핵심 적용 기준  

“재물 취득 여부(횡령) vs 손해 발생 여부(배임)”로 구분됩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횡령은 “돈을 빼돌린 경우”, 배임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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